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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차 정기세미나에서 서동성 변호사님께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때, 남은 재산의 유산처리과정(Probate)을 법원에서 할 경우
재산이 동결될 수도 있고 상속세 문제와 법에 따른 재산 분재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반면에 유언을 남겼을 때에는 Probate cost가 감소하고
상속세가 절감되고 본인 뜻대로 재산을 분배함으로 인해 유족간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유언을 다 작성하고 남은 돈을 사회에 기부함으로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만들어가는 한인 커뮤니티가 되기를 부탁하시면서 강의를 마무리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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