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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법에 관심 많으시죠? 2015년 10월 19일 [한국일보]

 

50년간 가정법률상담을 해왔고 LA에서도 일년간 미주한인들을 위해 일했던 양정자 박사가 13년 만에 LA를 방문했다. 평생 독신으로, 한국여성계의 거목인 이태영 박사를 도아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가정폭력등을 없애는데 큰 공헌을 세워온 양박사는 33년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봉사한 후 현재는 법률구조법인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서울가정법원 기사조정위원, 서울 이주 여성디딤터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가정에서 불리함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법률 문제 해결에 계속 헌신하고 있다. 이같이 바쁜 가운데 LA를 방문하게 된 이유는 유분자 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의 팔순 축하와 더불어 오는 20일(화) 오후 1시30분~4시까지 라팔마 연합감리교회(811 Walker st. La Palma CA 90623) 에서 열리는 상속법 세미나 참석 때문. 유이사장은 197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여의도 회관건립을 위해 국내 ˙외 여성 각각1백명 회원을 모집했을 때 이에 적극 동참했으며 이어  LA가정법률상담소 설립에도 앞장섬으로써 양박사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양박사는 1983년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LA지부 설치 목적으로 일년간 파견되어 이듬해 돌아갔지만 그 일년동안 이루워 놓은 일들이 오늘날 한인가정상담소의 초석이 되어 지금까지도 한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것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는 반면 그에 따르는 문화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양박사는 특히 동남아에서 온 여성들을 무시하는 정서, 그들의 자녀 문제가 심각하닥 우려한다. 이민, 유학, 역이민 그리고 기러기 가정 등 배우자가 떨어져 사는 경우 등이 증가하면서 한국에서의 상속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상속법에 대해 강연할 양박사는 외국에서도 많은 교포들이 상속에 관해 문의해 온다며 상속 외에 이혼에대해서도 질문을 받겠다고 말한다. 이대 법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한 양박사는 모교를 포함 여러 대학 강단에 서왔으며 다양한 언론 매체의 상담가 및 집필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상담한 15만여 케이스를 묶어 만든 “15만번 이혼한 여자” “부부싸움 하면 이겨야 한다”등의 저서도 발간했다. 한편 이번 법률세미나에서는 양박사의 한국 상속법 외에 박영선 변호사가 미국의 상속법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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