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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정기세미나가 2010년 10월 7일 LA 마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특강으로 가정법,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레이스 김 변호사님(소망소사이어티 고문님)께서
유산 상속 절차, Living Trust, 소망유언서의 효력, 재산관리 위임서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주셨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미리미리 준비할 때 앞으로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기에
법적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서 특강으로 섬겨주신
그레이스 김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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