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한인사회 유언장 쓰기 – 중앙일보 기사

 

3일 세리토스 지역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치매 예방 및 유언장 작성’ 세미나가 열렸다. 소망 소사이어티 유분자(오른쪽에서 두번째) 회장이 한은자 할머니에게 유언장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한인사회 유언장 쓰기]현명한 노인, 건강할 때 ‘아름다운 작별’ 준비한다[LA중앙일보]

장례절차·재산분배 등 남겨
사후 유족들 당황·갈등 방지

연내 1만명 유언서 작성 목표
소망 소사이어티 캠페인 전개

상속재산 10만달러 이상이면
‘리빙 트러스트’ 설립도 방편

세리토스에 사는 김윤자(82)씨는 5년 전에 작성했던 유언장을 최근 다시 수정했다.

얼마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돌아갈 재산 분배 부분을 조금 수정하고 장례절차 역시 좀 더 간소화시키기 위해서다.

한씨는 “최근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더 늦기 전에 예전에 작성했던 유언장을 빨리 수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나중에 죽게 되면 재산처리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재산 일부는 사회에도 잘 환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미주 한인사회에 ‘유언장 쓰기’ 캠페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언장 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소망 소사이어티(회장 유분자)에 따르면 8월 현재 총 6738명의 한인들이 유언서를 작성했다.

소망 소사이어티 조재현 사무국장은 “유언장은 살아 있을 때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고 준비한다는데서 의미가 있다”며 “올해 안으로 1만 명 유언서 작성을 목표로 ‘준비하는 죽음’에 대한 세미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주민선(48.라팔마)씨는 “2달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장례절차부터 재산 분배에 대한 부분까지 유언장에 모두 기록을 해놓으셨다”며 “모든 가족들이 슬픔 속에서도 원활하게 장례일정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두셨던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은 크게 재산분배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과 장례절차에 대한 방법 등을 담은 것으로 나뉜다. 이 밖에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를 양육할 대리인도 유언장을 통해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법적 서류를 만들 수 없을 때에 작성하는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

제이미 김 변호사는 “치매증세가 있는 의뢰인의 유언장을 수정하거나 의뢰를 받아 작성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나중에 상속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두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의뢰인 본인이 가장 건강할 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상속 재산이 10만달러 이상이면 법원을 통해 복잡한 상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월터 최 변호사는 “가주에서는 상속 재산이 10만 달러 이상이면 유언장이 있어도 반드시 법원을 거쳐서 상속을 하게 돼있는데 유언장이 없으면 경우에 따라 사망자가 거주하고 있던 주 정부가 나서 상속자산을 처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자필 유언장을 포함한 모든 유언장은 법정을 통해 유언검증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이 과정이 2~3년씩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복잡한 유언검증과정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과 함께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리빙 트러스트’는 재산 분배 과정에서 법원이 개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만드는 법적 서류로서 복잡한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법적으로 미리 자산을 관리해줄 대리인도 선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각종 유언장 작성이나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보통 1500달러~5000달러다.

조슈아 김 변호사는 “보통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할 때는 대략 2~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예전에는 한인들의 경우 ‘죽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강해 유언장 작성을 꺼렸으나 최근에는 생전에 미리 유언장 등을 작성하는 한인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말했다.

유언장 효력은 ‘사후’
생전엔 항상 수정 가능
상속전문 박영선 변호사

“최근에는 장례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유언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상속전문 박영선 변호사(사진)는 “예전에는 한인들이 대부분 재산분배 목적을 위해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이제는 인식이 많이 전환되서 장례절차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담고 있다”고 말했다.

유언장 작성을 위해서는 ▶재산 목록표 ▶부동산 등기본 ▶은행 채무 상황 및 관련 서류 ▶재산 상속 대상자 선정 및 분배 절차 ▶유언집행인 선정 등이 필요하다.

박 변호사는 “꼭 자신이 가진 재산 규모나 액수가 유언장 작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며 “갑작스런 사망이나 죽음으로 가족들이 당황하거나 각종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유언장의 효력은 ‘사후’에 발휘되기 때문에 한번 작성해 놓으면 횟수에 상관없이 수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ryan@koreadaily.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