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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도 ‘존엄사’ 허용되나” 2015년 6월 5일 중앙일보

 

가주도 ‘존엄사’ 허용되나

[중앙일보]

상원서 관련법안 통과

원용석 기자

존엄사 허용법안이 가주 상원에서 통과됐다.

정식 법안명 ‘삶의 마감 선택법안(End of Life Options Act: SB128)’은 4일 가주상원에서 찬성 23표, 반대 14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공화당원은 모두 반대표, 민주당원 중에선 토니 멘도자 의원이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몇 가지 단서를 달고 있다. ▶말기 환자로 두 명의 의사로부터 6개월 이상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아야 한다 ▶환자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약물을 스스로 투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15일 이내로 두 차례에 걸쳐 증인 2명이 보는 앞에서 의사의 존엄사를 원한다고 밝혀야 한다 ▶언제라도 존엄사 결정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등이다.

하결 표결을 거쳐야 하는 이번 법안은 오리건 주의 존엄사법을 모델로 삼았다. 1997년 존엄사법이 시행된 오리건 주에서는 지난해까지 총 1,327명이 존엄사를 요청했고, 859명이 사망했다.

존엄사 운동 확산은 말기 뇌종양 환자 브리트니 메이나드(29)에서 시작됐다. 북가주에서 오리건 주로 이주해 지난해 11월 1일 존엄사를 택한 메이나드는 유튜브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며 존엄사 합법화를호소했다. 현재 존엄사가 합법인 주는 오리건,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 뉴멕시코 5개주이다.

입력일자: 2015-06-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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