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소망 웨비나가 4월 21일(수) 10시 30분에 열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현재 뉴욕라이프 보험회사의 고문 변호사인 최재홍 변호사가 강의를 맡아주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상속법과 상법 관련하여 2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있고,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영사관 법률 고문, 한인타운 당당 33지구 다이앤 왓슨 연방하원의원 한인 자문을 역임한 분입니다.
최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현재가 상속계획을 하기에 좋은 여건이라면서 유례없이 낮은 소득세와 유리한 상속세 및 증여세 시스템, 낮은 이자율을 꼽았습니다. 상속세는 여러번 수정의 역사를 겪었는데, 2017년, 세금감면 및 일자리 법 (Tax Cut and Jobs Act)으로 면세 한도액이 두 배로 늘어났지만, 상속세에 적용되는 법률의 일부가 2025년 말에 폐지될 예정이며, 새로운 행정부에서는 기존의 세금 코드를 조만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상속계획에 있어 주의할 점은 먼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상속계획을 회피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지 알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 상속계획(리빙트러스트)과 증여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에서 현금 자산이 15만불이 넘는 경우와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사망후 상속에 긴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상속재판을 피하기 위해 리빙트러스트를 미리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리빙트러스트를 종합선물세트로 비유하며 그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의 참석자들은 상속 및 증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만족감을 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