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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6월9일부터 시행…가주의회 결정” 2016년 3월11일 [중앙일보]

 

6월부터 가주에서 불치병 환자의 존엄사가 허용된다.

10일 가주의회는 임시회기를 열어 존엄사법(End of Life Option Act)을 90일 뒤인 6월 9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은 시한부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도움을 받아 삶을 끝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환자의 기대 생존기간이 6개월 이하고 정신적으로 온전해야 하며, 스스로 약물 섭취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는 의사 두 명의 판정이 있어야 한다.

법안은 이미 지난해 9월 주의회에서 통과돼 한 달 후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해 시행일 결정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가주는 미국 내에서 존엄사를 허용한 다섯 번째 주다. 존엄사를 지지하는 컴패션&초이스의 토니 브로더스 국장은 “시한부 환자나 가족들에게 의사와 (존엄사에 대해) 대화를 시작할 때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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